- 등록일
- 2023-03-17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35) 부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 이행을 완료했다면 증여자는 서면에 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을까?
부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 이행을 완료했다면 증여자는 서면에 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을까? [대법원 2022.9.29. 선고 2021다299976, 299983 판결]
대법원 2021다299976, 299983 2022-09-29
토지인도⋅소유권이전등기 <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