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08-25
손해배상(기)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2. 8. 25.)
2019다229202 손해배상(기)
2022. 8. 25.(목) 14:00 대법원 대법정 생중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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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9다229202 2022-08-25
채권자인 보험자가 채무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요양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대위청구한 사안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