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1-03-08
[알힘판] 회식 후 귀가 중 사고! 산재 아닌가요? 알면 힘이 되는 판례!
□ 출연진 : 홍현호, 이수련, 여상원(변호사), 정유나(법원사무관)
00:00:09 오프닝, 출연진 소개
00:00:02 회식 후 발생한 사고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지?
00:01:50 친구가 회식자리에서 교통사고가…병문안 갔던 생각을 하니 / 홍현호
00:02:49 산재보험이 뭔가요?
00:03:35 <오늘의 판례>
- 거래처 B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A회사 김부장!
- B회사 회식에 초대받은 A회사의 김부장!
- 김부장은 A회사 상사에게 보고하는데…
- 회식에 참가해서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는 상사
- 그러나 결국 회식비용은 B회사에서!
- 만취 상태에서 속이 안좋아 잠시 지하철역에 쉬려 했던 김부장
-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를 겪게 되는데!
- 과연 김부장에게는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?
00:04:23 그런데 산재보험은 어떤 경우에 지급?
00:05:57 <국민 마이크> 이승렬, 강미소, 김지원
00:06:35 과연 법원의 판결은?
- 대법원은 회식 중 상해를 당한 원고 측 김부장의 손을 들어주었다!
즉 업무상 재해로 인정!
00:07:11 대법원은 왜 산업재해로 인정한 거죠?
- 당연히 모든 회식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하지는 않는다
- 회사의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업무의 연장으로 회식에서 과음했다가 다치면 산재
- 근로자가 독자적·자발적으로 술자리를 가진 경우에는 산재×
00:07:42 회식비용 부담 주체에 따른 판단 기준 유무?
- 회식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는 업무상 재해 여부와 상관 없다
- 김부장이 그 회식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더 중요
00:08:08 그렇다면 현호 씨 친구의 경우는?
- 개별 사안마다 따져봐야 할 문제! 하나의 판례만 보고 모든 경우에 적용될 거라 생각하면 위험! 친한 동료들과 자발적으로 2차 자리에 갔다가 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 ×
- 또 다른 경우!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철로를 걷다가 다친 사람!
회사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개인의 돌발적인 행동 역시 업무상의 재해로 보기는 힘들다
00:09:05 사건들을 따로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말씀?
-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은 회사에서 예견할 수 있는 지배범위!
00:09:32 (업무상 재해의) 생각보다 인정범위가 넓네요!
- 출퇴근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 종래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중 발생한 사고만 인정
- 이 규정은 2016년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
- 법률 개정! 어떤 방법이든 간에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
-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!
00:10:26 산재보험 청구는 어떻게?
- 산재보험 종류
- 해당 급여 신청서를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!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더 자세한 내용 참고!
00:12:05 <오늘의 판례>
- 회사 외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, 그 행사나 모임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모임 참가가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이라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라 수 있다.
- 나아가, 행사나 모임에서 과음하고 행사 종료 후 그 과음이 주된 원인이 되어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, 자발적 과음이거나 과음 외의 비정상적인 경로로 인한 재해가 아닌 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