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11-16
[알힘판] 보복주차! 자동차에 손상이 없어도 재물손괴가 될까? 알면 힘이 되는 판례
요즘 보복주차에 대한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!
보복주차, 자동차에 손상이 없더라도 재물손괴가 될까요?
알면 힘이 되는 판례에서 대법원 판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!
□ 출연진 : 이하진(MC), 이정수(개그맨), 임혜진(변호사), 전현민(법원사무관)
00:00:07 오프닝, 출연진 소개
00:00:32 <오늘의 주제> 보복주차
- 굴삭기 운전자 김운전, 평소 자신이 주차하던 장소에 다른 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
- 김운전은 주차된 차 앞뒤로 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삭기 부품을 붙여두고 떠나고~
-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김운전
- 잠시후 주차된 차로 돌아온 차주 나급해
- 나급해는 경찰관들과 함께 장애물을 치우려 해봤지만 실패
- 결국 김운전이 장애물을 스스로 제거하기까지 약18시간동안 나급해는 차를 운행할 수 없었음
- 이에 대해 검사는 김운전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
- 법원의 판결은?
00:02:15 <국민 마이크> 서애자, 김예진
00:02:32 차 운전을 못하게 장애물로 막아둔 것이 재물손괴죄가 될까요?
- 대법원은 재물손괴죄를 인정했습니다
00:02:57 손괴라면 물건을 손상시키거나 망가뜨리는 걸 말하는 거 아닌가요?
- 재물손괴라는 용어의 뜻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음
- 형법 제366조 : 재물손괴란 타인의 재물을 손괴, 또는 은닉하거나,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
- 이번 사건은 당연히 물건 자체를 손상시키는 손괴나~ 물건을 숨기는 은닉은 아님
-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
00:03:27
- 자동차는 운전을 하는게 그 목적인데 운전을 못 하게 해서 재물손괴죄!
- 자동차의 형상이나 구조, 즉! 물건 그 자체는 형태가 변경되거나 손상이 없었지만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것도 "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"에 해당한다고 본 것
00:03:58 (운전을 못하게 방해한 것이 재물손괴) 어떻게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된 거죠?
- 대법원은 '재물의 효용을 해한다'는 것을 사실상이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
- 여기에는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고 봄
00:04:35 재물손괴죄,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?
00:05:09 이런 기준에 의해 내린 판결의 예는?
00:06:31 <오늘의 판례>
-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호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,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