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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영상재판방청

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제2항,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른 심리 공개에 필요한 조치로써 영상 재판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시스템입니다.

※ 관련 법령에 따라 재판장 허가 없이 영상재판을 녹화, 촬영 하는 경우 감치,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, 무단으로 영상을 유포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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